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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동작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AI로 실종자 수색 골든타임 사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채현기자 송고시간 2026-08-28 10:46

- 27일 동작구청서 업무협약(MOU) 체결… 영상정보 관리체계 구체화·AI 기반 실종자고속검색시스템 공동 활용 협조
지난 27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청-동작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협약식’에서 류삼영 동작구청장과 김두성 동작경찰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사진./사진제공=동작구청


[아시아뉴스통신=전채현 기자] 동작구(구청장 류삼영)는 지난 27일 동작경찰서와 ‘동작구CCTV통합관제센터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류삼영 동작구청장과 김두성 동작경찰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범죄·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작구청 3층에 위치한 동작구CCTV통합관제센터는 관내 1,274개소에 설치된 4,328대의 CCTV를 365일 24시간 경찰과 합동으로 모니터링하며, 범죄·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유관기관 간 협조를 지원하고 있다.
 
동작구와 동작경찰서는 앞서 2015년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자료의 이용·제공 등에 상호 협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AI 기반 신규 기술 도입 등 관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양 기관은 기존 협약 내용을 정비하고 영상정보 보호와 실종자 수색 등 변화된 업무 환경을 반영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영상정보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체계 등 구체화, AI 기반 실종자고속검색시스템의 공동 활용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실종자고속검색시스템’은 CCTV 영상에 포착된 실종자의 인상착의를 AI로 분석·검색하는 시스템으로, 양 기관이 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실종자 발생 시 초기 수색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동작구와 동작경찰서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종자 수색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CCTV통합관제센터는 범죄와 각종 긴급상황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작경찰서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AI 등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ywhqh205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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