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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안내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미내기자 송고시간 2026-08-31 13:19

동두천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동두천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간이 오는 2026년 10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대상자에게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특례 이의신청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6년 10월 23일까지 한 차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하려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두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특례 이의신청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라며 “신청 대상과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0822as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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