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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렴 서약으로 ‘갑질·부패 근절’ 결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장선화기자 송고시간 2026-09-01 17:07

의원·직원 200여 명 참여…권한 남용·이권 개입·부당행위 근절 다짐
맞춤형 연극·반부패 법령 특강 통해 청렴 실천 역량 강화
충남도의회, 청렴 서약으로 ‘갑질·부패 근절’ 결의/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충남도의회(의장 조철기)가 청렴 서약과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의회 내 갑질과 부패 근절에 나섰다.

도의회는 1일 의회 본회의장과 303호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구성원의 청렴·윤리 의식을 높이고,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이해충돌, 갑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본회의장에서는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이 열렸다. 의원들은 서약을 통해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과 이권 개입·알선·청탁 근절, 공무상 지식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을 결의했다.

이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2인극 ‘가문의 청렴’ 공연과 반부패 법령 특강이 진행됐다.

공연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부패 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유용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수요원은 특강을 통해 주요 반부패 법령의 위반 사례를 설명하고,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직무상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갑질 예방 기준을 제시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의 행동 기준을 재점검하고,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정과 원칙이 확고히 뿌리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tzb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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