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철수 의원 “수해·교권침해, 사후 수습 아닌 시스템 혁신 필요”/사진제공=충남도의회 |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반복되는 수해와 급증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 수습 중심의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지방하천 정비 기간 단축과 교권 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충남 시·군이 매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수해가 심각했다”며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9∼11년이 걸리는 현행 하천정비 방식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복구사업이 확정되는 즉시 하천·자연재난·환경·보상·계약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토지 보상, 계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복구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사 장기화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준공 전까지 모든 개선복구 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전 ‘재피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별 재피해 방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복구비용과 정부 지원금의 차이를 분석하는 ‘충남형 재난피해 실질회복 조사’를 도입해 재난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도 주문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충남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가 2021년 158건에서 2025년 31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들어 기존 교권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악성·반복·위협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기관책임제’를 확립하고, 신고부터 조사와 법률지원, 심리회복, 교단 복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1대1 전담보호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기후가 변했다면 재난행정도 달라져야 하며, 교권 보호 역시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난 피해 주민과 교사가 행정의 빈틈에서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결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tzb36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