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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천안시의원, 자연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 제도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장선화기자 송고시간 2026-09-02 14:31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재해 조사·분석
권오중 천안시의원, 자연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 제도화/사진제공=천안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천안시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천안시의회는 권오중 의원(국민의힘·목천읍·병천면·성남면·수신면·북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291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이후 단순한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해 향후 예방정책과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와 구성을 비롯해 방재 관련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록,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현지조사와 결과보고서 제출, 후속 조치 및 재해경감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의와 회의록 작성, 회원의 의무와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규모 재해에 한정하지 않고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자연재해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천안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유사 재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재해 발생 이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대규모 재해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까지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은 도심과 농촌, 산지, 하천 등 지역적 특성이 다양해 재해 발생 원인과 양상도 다르다”며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재해경감대책과 예방정책으로 이어지는 안전관리 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tzb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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