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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인(FINE)주택 매입형’ 6호 입주자 모집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미내기자 송고시간 2026-09-03 12:15

파인(FINE)주택 매입형./사진제공=파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파주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 파인(FINE)주택 매입형’ 6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파인(FINE)주택 매입형’은 파주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파주형 공공주택 사업이다.

이번에는 총 6호를 공급하며, 신혼부부 유형의 장안미우 아파트 1호, 다자녀가구 유 형의 쇠재마을 아파트 1호와 법원읍 소재 청년주택 4호다. 청년주택에는 냉장고, 냉난방기, 세탁기, 침대 및 수납 가구 등 기본 비품까지 갖춰 초기 주거비 부담도 낮췄다.

시는 계약 포기 등에 대비해 유형별 공급 호수의 2배수인 총 12명의 예비 입주자도 함께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8일 기준 파주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대상이다.

선정은 추첨이 아닌 유형별 배점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순이다. 청년 유형은 공급주택 과 주요 사업장·작업장·근무지 간 거리, 근무 또는 운영 기간, 파주시 계속 거주기간, 신청인 나이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미취업 청년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배점 기 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0%, 월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연 1% 수준으로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출산에 따른 추가 연장을 포함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며, 파주시주거복지센터(파주시 시청로 36, 파주 시청 제2별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 문을 확인하거나, 파주시 주택과 주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인주택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걸 넘어서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파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 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822as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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