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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6-09-03 12:25

농촌체험 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은 도내 농촌 체험·휴양마을 및 그 외 체험마을형 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단 하천 점용 △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등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등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험마을에서 체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하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워터에어바운스나 슬라이드 등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촌 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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