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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발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구의회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김석환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이 4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서'대전시 중구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관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개정안은 조례에‘지원사업’조항을 신설해 전통시장과 상점가뿐 아니라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담았다.
지원 대상 사업은 △상권활성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노후 전기·가스·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 사업 △화재공제 가입 보조 사업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지원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환 의원은“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