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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악취·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반사업장 4곳 적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9-07 09:07

위반 사업장 검찰 송치·행정처분 절차 추진
7~8월 기획수사로 미신고·자가 측정 미이행 등 위법행위 확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부터 두 달간 대전 지역 악취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악취배출시설 미신고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사진제공=대전시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부터 두 달간 대전 지역 악취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악취배출시설 미신고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2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한 업체는 건축물 증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1일 이상 쌓아두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한 사업장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기관에 위반 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실태 점검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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