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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간 청소년 1777명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9-08 00: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2026년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777명의 도박 청소년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지난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8개 시·도경찰청에서 자체 시행해 오던 제도를 이번에 범부처 합동(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 것이다.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도박을 끊고 치유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기관의 치유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초기면담을 진행하여 도박 문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한다. 이후 도박 금액, 반성 태도, 치유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처(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전국에서 총 1,777명의 사이버도박 청소년 신고가 접수됐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교육과 자진신고기간 홍보・안내를 적극 실시한 바, 신고 계기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교육・홍보가 1,183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홍보매체(인터넷・포스터 등)를 통한 인지 243명(13.7%) △친구 등 주변 권유 180명(10.1%) △학교의 홍보・안내 110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별로는 △청소년 본인 신고 1,501건(84.5%) △보호자 신고 276건(15.5%)이었으며, 학교급별 △초등학생 1명(0.1%) △중학생 813명(45.8%) △고등학생 963명(54.2%)이 접수되었다.

자진신고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5세로 12세부터 18세까지 분포했으며, 도박 기간은 평균 10개월, 도박 금액은 평균 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도박유형별로는 카지노(슬롯・바카라 등) 게임이 95.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 도박문제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5개 지역센터)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상담 형태로 기본 6회기의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위험 문제군 청소년에게는 추가 상담서비스를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초기면담을 마친 1,504명(273명은 면담예정) 중 1,430명(95.1%)이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었으며, 나머지 청소년도 순차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실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치유서비스를 이수한 청소년 중 16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척도」 평균 점수가 사전 4.81점 → 사후 2.22점으로 감소(2.59점↓)하였으며, 위험군과 문제군 청소년의 비율도 현저히 감소하는 등 치유프로그램의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치유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 222명 중 166명은 경찰관서별 선도심사위원회에서 △도박금액 △반성 태도 △치유프로그램 이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 △훈방(147명) △즉결심판 청구(19명) 하였으며, 56명은 입건・송치하였다.

또한, 면담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 464개를 확인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삭제 등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된 청소년 5명은 모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신속하게 연계하여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 대리인 신청 등을 지원하고, 고금리와 추심 협박 등 피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한 A군은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끊을 계기나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 학교에 부착된 자진신고 포스터를 보고 도박을 그만둘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되어 자진신고를 결심했다. 이 기회에 도박에서 꼭 벗어나고 싶다.”라고 밝혔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은 있었으나, 범죄와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헤치기도 어려웠고 방법도 몰랐다.”라며, “이 제도를 통해 다시금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찰이 먼저 나서주어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학부모 C씨 역시 “자진신고 이후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 자녀의 예민함과 불안감이 줄어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변화를 체감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아직 사이버도박이 만연해 있고, 도박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도 많다.”라며, “도박중독 치유는 빠를수록 효과가 높고,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 연구(~10월)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자진신고 청소년・학부모・현장경찰관・상담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뒤 향후 제도 운영 여부와 적절한 시기・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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