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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세종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9-09 09:36

조치원 종전통시장 2시간 내 확대 허용
추석 명절 세종전통시장 유예구간 위치도./사진제공=세종시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가 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 상인회가 요청한 구간을 바탕으로 경찰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최종 결정된 단속 유예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슈퍼크리스피 조치원점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단속 유예 기간 동안에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허용된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는 여전히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선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속 유예 기간 동안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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