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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집중 징수에 돌입한다./사진제공=공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공주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소상공인에게는 분할납부와 영치 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예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적극 발굴해 압류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실시하며, 소액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yunkangs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