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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2,757원 결정… 월 266만 원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채현기자 송고시간 2026-09-10 10:43

- ’26년 12,121원 대비 636원 인상(5.2%↑),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2,057원 높아
- 시‧투자, 출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1만 4천여 명에 적용
- 市, 물가상승률, 가계 소비지출 부담, 재정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확정
서울시청 전경./사지제공=서울시

[아시아뉴스통신=전채현 기자] 서울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목) 밝혔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 12,121원보다 5.2%(636원) 인상된 금액으로, 최근 3년 2~3%대였던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월 환산액은 266만 6,213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로써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2,057원 높다. 이는 최저임금 대비 119.2%로, 118% 수준인 정부의 적정임금을 상회한다.
※ 생활임금 인상률 : ’24년 2.5%→’25년 3.0%→’26년 2.9%→’27년 5.2%
※ 최저임금 결정액 : 10,320원(’26년) → 10,700원(’27년, 3.7% 인상)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시는 지난 3일(목) 노동자・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노동자들의 생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ywhqh205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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