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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사진제공=공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공주시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하반기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공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 납부 안내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yunkangs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