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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글루텐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0건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9-11 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한 식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글루텐(글루텐 프리)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게시물 총 2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 거짓·과장 광고 8건(40%)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6건(30%)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5%) △“유당불내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건(5%)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무글루텐으로 표시한 제품을 수거·검사해 표시 적정성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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