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2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고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81억 원 부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미내기자 송고시간 2026-09-11 10:28

고양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81억 원을 부과하고 53만 3,120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세목별 부과액은 주택분 약 705억 원, 토지분 약 1,476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연세액의 1/2)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연세액의 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나눠 부과하므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9월 부과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토스),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특례시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이나 ARS 납부 과정에서 접속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822asia@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