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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6-09-11 10:29

(사진제공=강원도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 이하 ‘도’)는 9월 16일(수)부터 9월 20일(일)까지 5일간 도내 수산물 전통시장 3개소에서 추석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도내 수산물 전통시장의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행사기간 중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행사기간 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 방법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 당일 영수증을 시장 내 설치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맞춰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수산물시장 관할 지자체(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및 상인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부정 환급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실제 환급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진우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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