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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채현기자 송고시간 2026-09-11 11:09

-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도봉구청 전경./사진제공=도봉구

[아시아뉴스통신=전채현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노후 경유차 3,200대에 대해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차량의 배기량, 연식, 소재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인증 차량(유로5 또는 유로6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차량은 1대에 한해 감면된다.
 
이번 2기분은 2026년 상반기(2026. 1. 1. ~ 6. 30.) 차량 소유분에 대한 부과분이다.

해당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된 차량에 대한 부담금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므로,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차량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2026년 9월 14일(월)부터 9월 30일(수)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를 통해 부담금을 확인하고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서울시 이택스(ETAX) △인터넷 지로 △은행 현금인출기(ATM) △서울시 세금 납부 앱 △자동응답시스템(ARS)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 등에 활용된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gywhqh205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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