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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4일부터 논산 아이파크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로 지정한다./사진제공=논산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논산시가 오는 14일부터 논산 아이파크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것이다. 금연구역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으로, 시는 3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인 12월 16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안내 표지판 설치와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yunkangs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