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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박지영 기자]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23만 5,839건, 1,015억 원을 부과하고, 10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지만,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되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 ARS,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가상계좌처럼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사전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출금일인 23일 또는 30일에 재산세가 자동 납부되므로, 통장 잔액이나 카드 이용 가능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주시는 9월 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21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재산세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