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구형은 징역 5년이었다.
![]() |
| 박성재./아시아뉴스통신 DB |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적이 있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 |
| 조태용./아시아뉴스통신 DB |
조 전 실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