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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한시적 주차 허용./사진제공=파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파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 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한다.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 소하고 원활한 시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시장은 금촌시장과 문산시 장 등 2개 전통시장이다.
시장별 주차 허용 구간은 △금촌시장의 경우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 200m △문산시장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부터 문산펌프장 앞까지 220m다.
다만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이라 하더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 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위는 주민신고제 를 포함해 유예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으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께서 는 주차 질서를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 고 말했다.
0822asia@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