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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기간./사진제공=파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파주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유도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
현재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소유자를 확인해 동 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반려 목적의 개이며,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 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변경 신고 대상은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 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분실·되찾음 △동물 사망 △등록 동물을 90일 이상 국 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정 부24 누리집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민원 다발 지역과 반 려동물 주요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해 등록 및 변경 신고 이행 여 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실 시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마쳐 책 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0822asia@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