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사진제공=논산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논산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와 사실혼 부부이며, 부부당 생애 1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호르몬·정액검사, 난관조영술, 질초음파 등 난임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다.
신청은 검사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논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041-746-8065로 문의하면 된다.
yunkangs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