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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파주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2만 272건, 총 88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 게 9월 30일까지 낼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파주시 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 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1억 원(1.28%)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신축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지로, 자동응답 시스템(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 명절과 납부 기간이 겹쳐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인터넷 납 부 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납부 기한 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기한 내 납부를 돕기 위해 시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 망(SNS), 공동주택 승강기 게시,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께서는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0822asia@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