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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 계약해제 분쟁이 다발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수료 확인) 여행사, OTA, 포털을 통해 구입하는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 공식 정책과 다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정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항공권 가격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결항・지연) 기상 악화, 공항 혼잡 등의 사유로 결항・지연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배상받기 어려우므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위탁수하물) 많은 수하물이 함께 위탁되는 항공 운송의 특성상 파손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 흠집, 내용물 포장 미흡 등의 사유로 배상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캐리어는 덮개를 씌우고 골프채 등 고가품에는 단단한 케이스를 사용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