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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 완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6-09-15 10:28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울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도심 내 화물자동차 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울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택배 등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차질과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행 완화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물품 등이다.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도심 통행이 허용된다.

울산시는 구군과 울산경찰청,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송될 수 있도록 2026년 수송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의 화물차 통행금지는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앞~ 공업탑로터리 ~ 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개 구간이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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