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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9월은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9-15 12:43

환경개선부담금 설명 안내문./사진제공=밀양시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관내 경유 자동차 6,164대에 대해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26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2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을 소유한 일수에 따라 부담금을 일할 계산한다. 부과 기간 내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했더라도 소유했던 날만큼 일할 계산되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차량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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