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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도면 노인대학에서 상속·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유의사항 안내/사진제공=부여군청 |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부여군이 주민들의 세금 신고·납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세도면 노인대학에서 ‘찾아가는 세법교실’을 운영했다.
교육에는 노인대학생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호성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상속·증여세를 중심으로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상속과 증여의 차이, 신고 대상 확인 방법,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절세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고령층이 자주 접하는 재산 이전과 가족 간 금전거래 사례도 소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세법교육과 납세지원 안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yunkangs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