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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25% 추가 할인" 거짓광고 주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9-16 00: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오는 18일 애플 '아이폰18'의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 할인 등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신규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및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이므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이용자와 통신사 간 약정을 맺으면 통신요금을 25%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 외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적으로 할인해 주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전달받은 이동통신요금 할인 관련 메시지 등은 출처가 불분명한 거짓 정보일 수 있으므로, 메시지 내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상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의 대가로 단말기 지원금 외에 통신요금의 25~30%를 추가로 할인해 주던 '의무약정할인제도'는 지난 2015년 이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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