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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12억 원 부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6-09-16 10:46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울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547건, 2,112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며, 올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는 제외됐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2,044억 원보다 68억 원(3.3%)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5.22%, 개별주택 1.14%)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1.85%)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구군별 부과액을 보면 중구 232억 원, 남구 703억 원, 동구 140억 원, 북구 361억 원, 울주군 676억 원이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무료 자동응답 시스템(ARS) 전화 납부도 가능하지만, 납기 마감일에는 연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납부나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을 권장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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