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7만 6,516건, 147억 원을 부과했다./사진제공=공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공주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7만6,516건, 147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나머지 절반이 부과된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unkangs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