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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7억 원 부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윤강산기자 송고시간 2026-09-16 13:14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5만 4,985건에 대해 총 5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사진제공=부여군청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부여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 2기분) 5만4,985건, 총 5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 ATM과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가 추가된다.

군은 28일부터 30일까지 오후 9시까지 지방세 야간 콜센터를 운영해 납세 편의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unkangs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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