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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낙동강 하류 불법 무단점용 계류장 3개소 적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9-17 11:19

기획수사 현장 사진./사진제공=경남도청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하류 하천구역 내에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불법 계류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하천법」을 위반한 계류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엄정 조치’ 기조에 맞춰 시군과 협력해 관련 자료와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 접근이 어려운 하천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드론 등을 활용해 계류장 시설물과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해 계류장을 설치·운영한 3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2개소는 관계기관의 원상복구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설물을 계속 존치하며 계류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 행위자를 직접 수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후 불법시설물의 철거와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는 관할 시군에서 추진한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해 부유식 계류장 등을 설치·운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상복구 등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낙동강 하천구역 내 불법 계류장은 안전사고와 하천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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