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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경찰청)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역 유착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6년 3월 4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며, 9월 16일까지 총 1,863명을 단속하여 72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7명을 구속하였다.
그간 ‘지역 유착비리’ 대한 단속유형을 추가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 개편하였고, 8월에는 반부패정책협의회(대통령 주재)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역 유착비리 대응 강화’ 방안을 직접 발표하였다.
유형별 단속현황으로, △관계자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841명, 45.1%)’이 가장 많았으며, △서류 조작과 지출 부풀리기로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등의 ‘재정비리(814명, 43.7%)’가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접수단서별 단속현황은, △고소 ‧ 고발 ‧ 진정(855명, 45.9%) △기관 고발 ‧ 수사의뢰(552명, 29.6%) 순으로, 공여자·청탁자 등 내부관계자가 자수·제보하거나, 행정·감사 등 자료확보가 가능한 주무관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분별 단속현황은 △공무원(803명, 43.1%) △민간기업 등(703명, 37.7%) 순으로,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기업이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지방공직자가 차명운영·가족 법인 등 편법으로 영리를 취득하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우선적으로 엄단하여야 할 ‘집중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하고, 33건·124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44명을 송치(구속 5)하였으며 현재 76명은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특별단속 우수사안에 대해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등을 통해 현장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한 성과 점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11월부터는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버전(Ver) 2.0’을 연이어 추진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행정의 반칙, 특권 등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엄단하겠다.”라며 단속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지역사회 부패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