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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자사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으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백 대표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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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더본코리아) |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5년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 표현을 사용했다는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0월 백 대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하고 더본코리아 법인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더본코리아 업무 자료를 확보해 덮죽 광고가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백 대표가 덮죽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