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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피네이션 공식 인스타그램)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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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피네이션 공식 인스타그램) |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물 대리처방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라며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 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