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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9-23 00:08

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480만원 추징을 명한 바 있다.
 
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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