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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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석방..."돈 받은 사실 없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9-23 00:07

강선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강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그리고 일관되게 말했다."라며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다."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풀려났다.
 
강선우·김경./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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