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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가조작'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9-24 00:16

김범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사진제공=카카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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