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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학교 전경./사진제공=목포대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국립목포대학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공방을 끝내기 위해 평가 당시 양 대학이 제출한 추진계획서와 증빙자료, 심사위원에게 제공된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검증을 실시할 것을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제안한다.
특히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열린 데 이어, 재판부가 29일까지 양측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만큼 이제 논란은 주장과 해명의 차원을 넘어 평가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국립목포대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대학을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국립목포대 측은 법원 심문에서도 “목포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정에서도 거론된 ‘부지 기확보’... 평가 당시 원자료 확인해야
이번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순천대가 평가 당시 제출한 계획서의 ‘부지 기확보’ 기재와 실제 부지의 법적 상태가 일치했는지 여부다.
지난 22일 광주지법 심문 과정에서도 순천대의 ‘부지 기확보’ 기재 문제가 쟁점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29일까지 추가 심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순천대는 지난 17일 입장을 통해 심사기준에 ‘국유지 소유’ 요건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부지 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부지 이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8월 29일 평가 당시 계획서에 기재된 ‘부지 기확보’는 정확히 어떤 법적 상태를 의미했는가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유지’라는 단어가 심사기준에 있었느냐가 아니다.
평가 당시 순천대가 실제로 확보하고 있던 부지의 법적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그 상태가 추진계획서에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향후 필요한 소유권 이전 또는 적법한 사용권원 확보 절차와 소요기간·예산까지 사업계획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향후 제공 확약”과 “기확보”는 동일한가
순천대는 순천시와의 업무협약과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 등을 부지 확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협약이나 확약이 평가 당시 소유권 이전 또는 즉시 사용 가능한 법적 권원의 확보와 동일한 상태였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평가 당시 순천대가 제출한 자료에 부지의 향후 이관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면 이를 공개하면 된다.
국가의 부지 매입 등이 필요했다면 △매입 주체 △매입비 △국가예산 확보방안 △소유권 이전 절차 △예상 소요기간 등이 2030년 의대 개교와 2032년 대학병원 개원 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확약과 평가 당시 이미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은 평가상 동일한 개념인지 명확히 검증돼야 한다.
▶대학병원 ‘72개월’ 주장…부지 이관 기간까지 포함됐나
대학병원 건립 일정 역시 마찬가지다.
순천대는 대학병원 건립기간이 60개월이 아니라 2026년 9월부터 2032년 9월까지 72개월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60개월이냐 72개월이냐는 숫자가 아니다.
평가 당시 △부지 확보 및 이관 △도시계획 절차 △타당성 조사 △설계 △각종 인허가 △국가예산 확보 △착공 및 공사 △시운전 △개원까지 연결되는 구체적인 전체 공정표가 제출됐고 그 실현 가능성이 전문적으로 검증됐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특히 현재도 부지 이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기간이 당초 제시한 72개월 공정에 포함돼 있었는지, 이관 지연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 대책까지 평가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평가 이후 보완자료가 평가 당시 상태를 바꿀 수 없어
후보대학 심사는 8월 29일 실시됐다.
당시 양 대학이 제출한 추진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 이후 추가된 행정절차나 보완자료는 당초 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평가 당시 존재했던 사실관계와 부지 확보 상태 자체를 소급해 변경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국립목포대는 평가 이후의 설명이 아니라 8월 29일 심사 당시 실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검증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29일 법원 자료 제출…특별시도 양 대학 계획서 공개해야
광주지법은 지난 22일 첫 심문을 마치면서 양측에 오는 9월 29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출 자료 검토를 거쳐 10월 초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립목포대는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번 논란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후보대학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양 대학의 평가 당시 추진계획서와 증빙자료,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 및 평가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국립목포대는 필요하다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양 대학의 추진계획서를 함께 공개하고, 법률·도시계획·대학설립·병원건립·재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검증을 실시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검증 내용은 △평가 당시 의대 및 대학병원 부지의 실제 소유관계와 법적 사용권원이 무엇이었는가 △향후 필요한 부지 이관 절차와 기간·예산이 추진계획서에 반영돼 있었는가 △30년 의대 개교와 32년 대학병원 개원까지의 전체 공정이 현실적으로 설계돼 있었는가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고 점수를 부여했는가로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 목포대측의 입장이다.
목포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평가가 실시된 8월 29일 당시 무엇을 확보하고 있었고, 무엇을 제출했으며, 심사위원들이 그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평가했느냐이다. 평가 당시 제출된 자료에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면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양 대학의 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전문가 검증을 통해 더 이상의 지역사회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