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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 응급의료기금 , 2027 년 재정적자 직면…급증하는 필수의료 재정 소요 어찌 감당하나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6-09-30 15:27

허종식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 범칙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응급의료기금이 2027 년부터 대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영역인 만큼 , 한시적 일몰 연장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책임 재원 확충과 근본적인 재원구조 다변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7 년 응급의료기금 세입 (3,522 억 원 ) 의 81.5% 인 2,871 억 원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 범칙금 연계 출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금의 핵심 재원이 특정 세입 ( 교통 과태료 · 범칙금 ) 에 묶여 있는 가운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에 근거한 ‘ 과태료 · 범칙금 연계 정부출연금 ’ 제도는 오는 2027 년 12 월 31 일로 법적 유효기간이 만료 ( 일몰 ) 된다 . 5 년마다 연장되어 온 이 한시적 규정이 기한 내에 상시화되지 않을 경우 , 기금의 핵심 재원이 소멸하면서 응급의료기금 운용이 마비되는 재정 위기를 맞을 수 있다 .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24 년 이후 일몰 연장 · 폐지 또는 재원 상시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 경찰청 , 소방청 , 국토교통부 ,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
 
여기에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구조적 세입 감소 위험까지 겹쳤다 .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 자율주행차 보급률이 2040 년 40% 로 확대될 경우 ,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감소로 인해 과태료 등 예상수입은 기준년도 대비 약 783 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

반면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 소요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은 2026 년 4,682 억 원에서 2030 년 5,370 억 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특히 중증 · 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은 연평균 27.3%,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은 연평균 25.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 , 현행 출연비율 (20%) 유지 시 연간 재정 부족액은 2027 년 1,095 억 원에서 2030 년 3,296 억 원 , 2035 년에는 6,625 억 원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연비율을 30% 로 올려도 2028 년부터 곧바로 적자로 전환되며 , 50% 까지 대폭 인상하더라도 2032 년 (270 억 원 적자 ) 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돼 비율 조정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
 
이에 따라 단일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 한 , 일몰 연장이나 비율 조정만으로는 언제든 재정 공백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 2027 년 이전에 일몰 상시화를 완결하고 , 자율주행 세입 감소 리스크에 대비해 일반회계 전입 확대 및 신규 재원 발굴 ( 복권기금 · 건강보험 연계 등 ) 로 재정 다변화 로드맵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아울러 재정 부족 상황에서도 중증외상 , 소아응급 , 119 이송 등 생명 직결 사업은 우선 보호할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허종식 의원은 “ 응급의료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 없는 대표적인 공공재로 , 재원 마련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 며 “ 출연비율 인상만으로는 수년 뒤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만큼 , 정부는 일몰 연장 논의에 그치지 말고 일반회계 확충과 국가책임형 응급의료 재정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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