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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36주 태아 사건’ 1년 5개월 전 경고음 있었다… 의료기관 관리·감독 체계 개선해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6-10-01 13:51

허종식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사회적 공분을 샀던 ‘36주 태아 사건’이 벌어진 인천의 산부인과 의원이 사건 1년 5개월 전 보건소의 현장 확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의원은 서류상 폐쇄한 입원실과 수술실을 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보건당국은 진료기록 부실만 적발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양구보건소는 2023년 1월 인천 계양구 A산부인과 의원에 대한 민원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계양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민원은 보호자 동의 없이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994년 개설되어 30년 동안 운영되어 온 해당 산부인과 의원은 보건소가 현장을 찾은 당시에도 불법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의원은 2015년 2월 입원실을 폐쇄한 데 이어 2017년 10월 수술실과 회복실을 각각 병실 0개·병상 0개로 변경 신고했다. 당시 수술실은 처치실로, 분만실은 시술실로 변경됐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는 해당 의원이 2022년 8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실제로 1인용 입원실 2개, 2~3인용 입원실 1개, 수술실 1개를 운영했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이를 주요시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또한 해당 의원은 전신마취와 수면마취가 이뤄지는 수술을 시행하면서도 수술실 내부에 법정 의무인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지 않았다.

2023년 적발·고발 이후에도 신고·허가된 시설과 실제 운영시설의 불일치가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의 사후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소 현장 확인 1년 5개월 뒤인 2024년 6월 25일, 이 의원에서 임신 34~36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원장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로부터 527차례 환자를 소개받아 14억 6,211만 원의 수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수사의뢰한 지 4개월여 만인 2024년 11월 ‘고령(건강상)’을 이유로 폐업을 신고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원장과 집도의의 형사판결 확정 이후 올해 8월 27일과 9월 10일 각각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허종식 의원은 “36주 태아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 발생 1년 5개월 전에도 해당 의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고발된 이후 발생했다”며 “병실·병상 0개로 신고된 의료기관이 실제로 입원실과 수술실을 운영하는 불일치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병상·수술실 신고사항과 실제 마취·입원·진료기록·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해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이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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