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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치과 사망사고 관련 대책 마련…4대 과제 정부·국회 건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채현기자 송고시간 2026-10-07 11:27

- 의료계·서울시·보건소·전문가 의견 모아 환자안전 제도개선 4개 과제 마련
- 서울시와 치과 병·의원 10곳 합동 기획점검…수면마취 응급장비 구비 등 권고
강남구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전채현 기자] 관내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환자안전 제도개선 4개 과제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관내 치과 병·의원 10곳을 합동 기획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구는 지난 9월 11일 강남구청에서 「환자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수렴회의」를 열었다. 강남구의사회와 강남구치과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 6개 보건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의료 법률 전문가, 경찰서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보건당국이 이를 신속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관리 공백으로 지적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수면마취에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충분히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구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4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사망 등 중대 안전사고 발생 시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중대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광역·기초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지도·점검체계 구축 △수면마취 등 고위험 시술의 시설·장비 안전기준과 명확한 적용 기준 마련 △관계기관의 의료사고 위험 관련 데이터를 연계한 예방점검체계 구축 등이다. 구는 이들 과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전달해 입법 및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제도개선과 별개로 현장의 환자안전 관리도 강화했다. 구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와 함께 관내 치과 병·의원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5개 점검반과 서울시 지원인력이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와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감염관리, 진료기구 소독·멸균 등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행정처분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준수사항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행정지도했다.
 
특히 수면마취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도록 적극 권고했다. 현행법상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의 수술실과 달리 수면마취 의료기관에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없다. 구는 앞서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수면마취 시설·장비의 안전기준 마련을 정부 건의과제로 정하고, 제도개선 전이라도 현장에서 환자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응급장비 구비를 권고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도 함께 살폈다. 의료기관에 거짓·과장 광고 금지와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을 안내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함께 살피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3천여 개 의료기관이 있는 강남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4대 개선과제도 조속히 반영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gywhqh205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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