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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법인 경매 부동산 145건 전수점검…숨은 취득비용·세금 사각지대 잡는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채현기자 송고시간 2026-10-07 11:41

- 2022~2026년 취득세 신고액 약 423억 원 규모…임차보증금, 대출수수료 등 누락여부 점검
- ‘4단계 교차검증’ 도입으로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 최소화 및 맞춤형 소명기회 제공
강남구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전채현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올해 12월까지 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관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145건을 전수 점검한다. 대상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의 신고분 중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건으로, 신고된 취득세는 약 423억 원 규모다. 낙찰가 외에 법인이 떠안은 임차보증금이나 취득 관련 수수료가 신고에서 빠졌는지 꼼꼼히 점검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낙찰가가 전부는 아니다…떠안은 보증금·수수료도 ‘취득가격’>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취득세 과세표준이 낙찰가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넘겨받았다면, 취득가격에 포함할 금액이 신고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는 보증금 전액을 일률적으로 더하지 않고, 법원 배당과 반환·정산 내역을 살펴 법인이 실제로 떠안은 반환의무를 확인한다.
 
확인 범위도 임차보증금에서 유치권 관련 부담과 취득 부대비용까지 넓힌다. 권리분석·법률자문 수수료와 낙찰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취급수수료 등이 대상이다. 구는 유치권의 성립과 비용 부담 근거, 취득 관련성을 검토해 법령에 따라 신고에 포함할 금액을 가려낸다. 비용 명칭이나 장부 기록만으로 모두 더하지 않는다.
 
<공적자료·신고자료 교차검증…4단계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
점검은 경매 사건 자료와 신고 내역을 건별로 대조하는 방식이다. 먼저 신고한 취득가격과 매각대금·인수조건을 비교해 확인 대상을 추린다. 신고 과세표준이 큰 건부터 우선 확인하고, 법원 배당표와 매각물건명세서로 실제 인수채무와 권리 변동을 살핀다.
 
이어 계약서·장부·송금 내역을 연결해 비용의 지급 목적과 금액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설명과 이미 신고한 금액을 반영해 누락 여부와 세액을 판단한다. 구는 10월 자료 확보, 11월 항목 검증, 12월 소명과 결과 처리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항목별 포함·제외 사유와 근거를 기록하고, 반복되는 누락유형은 이후 조사에 활용한다.
 
<차이가 확인된 거래만 자료 요청…기업 부담 줄이고 납세자 권익 보호>
기업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만 단계적으로 요청한다. 먼저 신고·권리·배당자료를 살피고, 자료 간 차이가 있거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거래에 한해 계약서와 장부 해당 부분 등을 보완한다. 법인 전체 장부나 취득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정을 일괄 요구하지 않는다. 법인이 갖고 있지 않은 법원 자료는 관할 법원에 협조를 요청해 확보한다.
 
<과다 신고분도 함께 바로잡는다>
취득가격에 이미 반영한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고, 과다 신고된 항목이나 과세표준에서 빼야 할 비용이 확인되면 결과에 함께 반영한다. 세율·감면·가산세 적용 여부와 부과 가능 기간은 법인의 설명과 증빙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판단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경매 부동산 취득은 절차가 복잡해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꼼꼼한 교차검증으로 누락된 세원을 확보하되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과다 신고분도 함께 바로잡아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gywhqh205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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