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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무상수수' 尹, 2심 무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10-08 00:24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은 윤 전 대통령 징역 4년, 명 씨 징역 3년이었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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