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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쿠팡)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쿠팡이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 9월 30일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신청은 공정위가 앞서 쿠팡에 요구한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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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쿠팡) |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려고 현장조사를 추진했으나 쿠팡이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거부해 현장조사를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9월 1일 쿠팡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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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쿠팡) |
당시 공정위는 쿠팡에 2016년부터 약 10년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오는 11월 5일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