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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아시아뉴스통신 DB, 현대오일뱅크 공식 홈페이지)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이하 ‘피심인들’)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26.10.7.)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휘발유·경유·등유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원이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하여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로,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2025년 기준)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입금가)을 담합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약 44.1조 원(일평균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9호(정보교환)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