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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단체협약 조인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대전연맹)은 대전시 5개 자치구와 공무원의 노동조건 및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오랜 격무 요인이었던 당직제도를 과감히 혁신하는 등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존중’과 ‘안전한 일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성과로는 악성 민원 대응 개선 및 조합원 보호대책을 담은 제49조다.
협약에 따라 각 구청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전담팀 또는 민원보안관을 운영하고,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와 보직 전환 등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협약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민원 대응 부담을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기관이 함께 대응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직근무와 비상근무 개선에 관한 제43조도 주요 합의 사항이다.
노사는 정부의 당직제도 개선 방향에 맞춰 당직근무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업소는 당직근무를 전면 폐지하고, 출퇴근 전후 당번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 시 노동조합 의견 수렴(제8조) △위험 현장 투입 시 개인별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제52조) △근무시간 외 부당한 모바일 메신저 업무지시 등 불합리한 관행 금지(제94조)를 명시해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보장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정만 대전연맹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공무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존중받기 위한 기반” 이라며 “조합원들이 일터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어 "'행동하고 연대하는 강한 대전연맹'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5개 자치구 노동조합이 함께 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합의한 조항이 현장에서 성실히 지켜지도록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news2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