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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다.
A씨는 지난 2025년 9월 22일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딸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딸을 이틀 이상 자신의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